현행법 실효성 떨어져 개정 작업 착수
교원자격증 없어도 대안학교 교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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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른바 ‘대안학교법’이라 불리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의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법안 시행령은 2007년에 통과되었지만 그 내용이 교육 현실과 매우 거리가 먼 편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현재 시행령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공식 대안학교를 졸업해야만 정식 학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인가’ 여부다. 현재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운영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일단 40억원 이상의 재원과 정식 학교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교습과목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을 50% 이상 가르쳐야 하며,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대안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의 인가를 받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2007년 시행령 통과 이후 정부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딱 1곳에 불과하다. 반대로 미인가 대안학교는 갈수록 늘어났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정부 인가 과정부터 대폭 완화된다. 대안학교 설립·운영 주체가 기존의 민간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된다.

또 각 지역의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대안학교의 교사 임용이 까다로웠던 점을 고려해 교원자격증이 없는 전문 기술자들도 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과제빵사, 미용기술자는 물론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관리해줄 수 있는 심리상담사 등도 대안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는 130여 곳으로 대부분이 미인가 상태다. 대안학교는 사회복지기관과 종교단체 등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운영비 전액을 민간 자본에 의존하다 보니 학비가 비싼 편이다.

그러나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정부 인가 과정이 완화되면 정부의 지원 폭이 커지면서 이들 대안학교의 학비가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안학교 운영진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김포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박건희(48)씨는 “우리 사회가 ‘문제아’라고 낙인찍은 아이들이지만 그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제나마 더 많은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김희수(62)씨도 “학교가 싫어서 뛰쳐나온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너무 야박하게 대했다”며 “이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바른 길로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육 지옥의 비상구로 여겨지고 있는 대안학교. 새로이 마련될 법안 시행령을 통해 학생들이 더 편해진 교육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의 빛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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