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기프티콘’의 이상한 거래
잔액 환불 없고 가격 다르면 교환 불가

 

SK커뮤니케이션이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와 네이트온 메신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기프티콘(gifticon)’의 이상한 거래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프티콘을 전송받은 뒤 상품을 교환할 때 명시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결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프티콘을 받은 뒤 물건의 가격이 명시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추가로 물건을 구매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상품권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 잔액의 30% 내에서 환불해 주는 제도 자체가 없다. 

일례로 A씨가 B씨에게 기프티콘으로 4만원의 ○○의류 상품권을 보낸 경우를 살펴보자. B씨는 해당 ○○의류 매장에 들러 기프티콘을 사용하기 위해선 4만원 이상 되는 물건을 구입해야만 한다.

만약 마음에 드는 물건이 3만9900원인 경우 결제(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꼭 구입을 해야 한다면 다른 상품을 구매, 추가비용을 부담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술 더 떠 기프티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은 기프티콘 속에 잔액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를 해놓기도 했다. 다른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구입 후 잔액을 환불해 주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권 액면금액의 60% 이상(1만원권 이하 상품권 80%) 물품을 구입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기프티콘을 상품권으로 보았을 때 SK커뮤니케이션은 상품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재 기프티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은 기프티콘을 상품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프티콘은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물품 교환권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상품권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돼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프티콘은 일대일로 주고받는 만큼 교환권이라는 설명이다.

SK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기프티콘 사업의 출발은 물건 교환을 목적으로 출발한 만큼 교환권으로 보고 있는 것이 내부적인 입장”이라며 “구매 잔액 환불 등 상품권법과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고객들 사이에서는 교환권이 아닌 상품권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기프티콘을 구매해 특정인에게 선물했을 때 당사자의 사용 여부를 떠나 휴대전화 요금에 비용이 청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커뮤니케이션의 일처리 과정을 보면 내부에서도 기프티콘을 상품권으로 보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 현재 SK커뮤니케이션은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의 경우 해당 금액의 90%를 환불해주고 있다. 상품권법에 따른 조치다. 환불도 구매자가 아닌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하고 있다. 상품권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5년 이내 환불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90%를 받는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교환권을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은 뒤 60일이다. 5만원권 상품권을 선물 받은 뒤 사용하지 않았다면 SK커뮤니케이션은 상품권법을 적용해 5000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SK커뮤니케이션은 기프티콘 사업에 있어 상황이 불리하면 교환권, 유리하면 상품권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환불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결제 방식에 따른 불편함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기프티콘 자체가 상품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SK커뮤니케이션이 기프티콘을 상품권과 교환권의 애매한 위치에 놓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시급한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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