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분들은 카드 포인트, 이용자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국세청도 2004년 4월 1일부터 세금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세금 관련 혜택을 주고 있다. 세금 포인트 제도란 본인이 낸 세금에 대하여 일정의 포인트를 주어 100점 이상이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세금포인트 제도란?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세금포인트 적용 대상

개인이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를 대상으로 포인트가 부여되며, 대상 세목은 종합·근로·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되며 복권당첨소득 등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는 소득은 제외한다.

- 세금포인트 부여 방법

구    분세금포인트
자진납부세액소득세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소득세 납부세액 10만원당 0.3점

표와 같이 매년 누적 관리하고, 사용하면 차감한다.

- 세금포인트 이용 혜택

누적 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금액

적립된 포인트×10만원×50%(연간 5억원 한도)

세금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민원증명 서류를 세무서에서 직접 원하는 장소까지 전달해 주는 택배서비스가 제공된다.대상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6종이다.

- 세금포인트 확인

홈택스서비스 가입자는 개인→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 포인트 조회 코너에서 세금포인트와 누계 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고, 미가입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세금포인트 이용 사례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씨는 200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 5000만원 납부가 큰 부담이 됐다. 이때 관할 세무서에 납기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포인트를 조회해보았더니 포인트가 800점이었다.

100점 이상자는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할 세무서에 4000만원에 대해 4개월의 납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세무서에서는 정말로 납세담보 없이 납기기한 연장을 승인해 주었고, ○○○씨는 나머지 금액 1000만원만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국세 체납에 대한 심적 고통을 덜 수 있어 더욱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물론 이후에 납기기한 연장 받은 4000만원은 4개월 분할로 전액 납부했다.

즉,  800점×10만원×50%=4000만원의 납세담보 면제가 가능한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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