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 교육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의무화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로 하여금 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 ▲교육 실시 결과를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 ▲여성부 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 결과 공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최근 국가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고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 총수가 성매매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가 하면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사회 지도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우리 사회의 성 윤리 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와 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일련의 성매매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윤리 의식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이 불법 성매매 근절은 물론 성윤리 의식 고취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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