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로 환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5월 26일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인권에 가려져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기준법(일일 8시간 근무) 준수 이행 상황은 3.2%에 불과하고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충원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에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8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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