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이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고율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사전에 자금 출처를 파악한 후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 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 출력하여 취득 능력 여부로 증여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 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농지경작 소득

④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차용한 부채,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① 내지 ⑤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 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이에 따라 취득 금액의 80% 이상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과세 관청이 취득 자금 소명을 요구하는 대상도 살펴보자. 취득 자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80% 이상에 대하여 소명 요구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 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취득한 재산가액과 당해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이면 2억원 정도의 주택을, 40세 이상이면 4억원 정도의 주택을

-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이면 1억원 정도의 주택을, 40세 이상이면 2억원 정도의 주택을

- 30세 미만인 자가 5000만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생략한다. 그러나 이 기준금액 이하라도 객관적으로 은행의 온라인 상에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자녀의 필요에 의해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 출처를 대처하여 구입해야만 최대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본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