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교환원 정년무효확인소송
김영희씨 고법서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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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5월 5일자 22호에서 여성신문은 여성노동사에 한 획을 그을 소식을 전한다. 전화교환원 김영희씨가 1982년 정년무효확인소송을 시작, 7년 만인 1989년 4월 20일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 서울고법 합의 1부(재판장 이용훈 부장판사)는 “남녀차별 정년을 무효로 한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여성이 대부분인 전화교환원의 정년이 43세에서 58세로 연장됐고, 사회 각 분야 여성 조기정년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1961년 체신부 소속 전화교환원으로 입사한 김씨는 전기통신공사 소속이 되면서 전화교환원과 타자원에 한해 적용된 43세 정년 규정에 의해 1982년 퇴직 당했다. 전기통신공사는 남성의 경우 55세 정년에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58세까지 일할 수 있는 성차별적 정년퇴직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김씨의 사건은 1983년 노총을 중심으로 ‘여성차별 정년무효확인소송 후원회’가 결성되고 국회 보사위에서 여성 기능직 공무원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김씨는 1985년 9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올해의 여성상’을, 1990년 여성동아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씨는 노동부 고용조정위원회 근로자위원,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제1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1995년 민자당 비례대표로 서울시 의원까지 됐다.

김씨의 승소판결은 이후 ‘40세 조기직급 정년’의 부당성을 제기한 정영임씨의 소송에 대해 2006년 1월 서울고법이 승소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 1985년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행정직 6직급으로 입사한 정씨는 2001년 12월 ‘5직급의 정년은 40세’라는 취업 규정에 의해 승진 직후 강제 퇴직당했었다. 이로써 여성의 조기정년에 대한 간접차별과 승진차별이 재판부에 의해 최초로 인정되기에 이른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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