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권에 대한 여성 노동자 대응수칙’을 내놨다. 회사의 부당한 압박에 대응하는 기본자세부터 상황별 권리 찾기 방법, 여성 노동 관련 법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민우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제위기 속 여성 노동자 직장살이 집중상담-당신은 직장에서 안전하십니까’를 실시했으며, 총 24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전년 같은 기간 147건보다 66% 증가했다.

여성민우회는 “상담 결과 많은 여성이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한 정리해고와 무급휴가, 대기발령, 전환배치, 일방적인 임금삭감, 퇴직금 강제 정산, 연차휴가 소진 등을 강요받고 있으며,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면담 과정도 없이 해고 대상 영순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민우회는 이어 “회사의 위기 극복을 위한 희생 이데올로기는 여성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여성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