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자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으로 취약계층을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출소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손 의원은 “2008년 284억원, 2009년 737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있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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