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는 콜센터 등 서비스업 회사를 대상으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여성민우회는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 경험하고 있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없애려면 회사의 적극적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때 고객에 의한 성희롱 관련 교육 실시 ▲성희롱 행위 고객에게 적극 대처한 노동자 불이익 금지 등 10가지 실천원칙을 제안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전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낀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조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전화업무를 하면서 이상한 신음소리나 성적 농담 등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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