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 제일의 기업들이 파산절차를 밟거나 도산하고 있다. 선진국의 불황 여파가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불황으로 직결될 것이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 없이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이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었으나,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은 기존 사회안정망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제도로 선진국형 복지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근로장려세제의 신청 자격을 보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여야 하며,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등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와 외국인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주의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오는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예를 들면,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8월 31일까지 결정하여 9월 3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단 결정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개월간 지연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되나, 그 외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지급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므로 신청 시 주의를 요한다.

또한, 부당하게 환급받은 경우에는 초과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해 1일 0.03%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작용을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차상위계층의 일부가 제외된 점과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20만원인 점 등 아직 완전한 복지정책으로 부족한 면은 있으나 소득 파악 정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인 근로장려세제가 우리나라 선진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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