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3월 24일 16호>

공보육·탁아입법 촉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감독기구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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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 단절의 주범은 육아 부담이다. 여성신문은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기·미혼 여성 구성비율 1978년 11.1% 대 88.9%에서 1987년 25.3% 대 74.7%로 2배 이상 증가) 대두되는 육아 부담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냈다. 구체적으로 탁아시설의 확충, 특히 공보육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제기하면서 일 가진 엄마의 막연한 죄책감까지 조명한다(기획진단 ‘일 가진 주부 위한 탁아정책 시급하다’ 1989.4.7. 18호).

특히 노동계약 체결 후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거나 휴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시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조치만으론 기혼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 양육의 사회화를 주장한다.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탁아제도에 대한 여성신문의 소신은 ‘빈민지역 탁아운동 어디까지 왔나’(1989.2.17. 11호), ‘일 가진 엄마의 죄 없는 죄책감’(1989.4.28. 21호), ‘지하 셋방 남매 질식사 계기 여성계, 탁아입법 제정 강력 촉구’(1990.3.23. 66호) 등 일련의 기사에서 치열하고도 일관되게 전개된다.

이후 탁아 관련 입법은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탁아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킨 것을 시작으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영유아보육법은 한층 진전된 단계로 수차례 개정됐고, 저출산 위기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됐다. 2004년 여성부 때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업무가 이관됐고, 2005년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보육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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