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성평등 관련 법안 1건 이상 낸 의원 15명 안팎
한나라당 고흥길, 안효대, 임두성, 김동철, 이주영, 홍준표, 박민식, 신상진, 장제원, 이성헌, 손범규 의원과 민주당 오제세, 김종률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지난 1년간 여성이나 성평등과 관련된 법안 1건 이상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들은 주로 경제위기 여성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나 여성폭력 방지와 처벌 등과 관련된 법들이다.
지난달 29일 안효대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다.
또 지난 3월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에서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를 하려는 사업주가 고용 형태별로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는 내용으로 여성 고용 실태를 개선하고자 한 법안이다.
여성폭력 관련 법들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주영 의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에서 떠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그들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의 법안은 최근 친족 간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수용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회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