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제87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부터 전국에 2만4813(3월30일 현재) 곳에서 운영 중인 아동안전지킴이 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 ‘아동안전지킴이 집’이 학교 등에서 홍보 부족 등으로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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