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면 공동사업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특히 규모가 큰 건물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 여러 편의성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공동사업으로 사업할 경우 세법상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공동사업자는 개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하든,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든 그 형태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적용, 소득금액계산 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며, 공동사업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돼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접대비 한도액 기준이나 기장의무 판단 시도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단독으로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고려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공동사업장 단일로 작성하여 대표공동사업자가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사업으로 사업할 경우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 한다.

그런데 예규에서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고 있다.

이는 상당히 애매한 내용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토지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 토지의 출자인 경우 예외규정도 있으므로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부터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대해 종전에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출자공동사업자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 기타 출자만 하는 자로 이의 내용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배당소득으로 25%를 원천징수한다.

이 배당소득은 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당연대상이므로 잊지 말고  합산신고 해야 한다.

이렇듯 공동사업 경영 시 고도의 세법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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