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3월 24일 16호>
여성노동과 성별 역할분업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동일가치노동 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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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이 참신하고 전문적으로 재해석해낸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여성의 일’이다. 이를 통해 성별분업, 동일가치노동 등 생소한 전문 용어들과 혁신적인 개념들을 대중화시켰다.

여성신문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계기로 16호(1989.3.24)부터 여성 노동자의 성별분업, 저임금, 모성보호, 작업환경 등을 점검한다. 기사는 여성의 노동을 보조적인 것으로 평가절하 하는 ‘가족임금제’의 허구와 이에 따른 성별분업이 여성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승진 제한의 구실이 된다고 지적한다. ‘가족임금제’의 골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그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이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임금제는 ‘가족수당’ 명목으로 남성 가장이나 자녀가 있는 여성 세대주에게 소액 지급되는 현실로 나타난다.

기사는 “남성이 하는 일이 여성이 하는 일보다 더 숙련된 노동”이란 신화를 깨뜨릴 도구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명시된 ‘동일가치노동’ 개념을 제시한다. 즉,  사업주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성에 따라 다른 봉급 기준, 수당, 승급 기준, 기타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남성 노동력 우위=남녀 불평등 임금’이란 공식을 깨뜨린다.

‘새롭게 보는’ 여성노동에 대한 관심은 이후 일련의 ‘여성취업 차별 현장’ 기획 시리즈, ‘직장 내 성차별 이렇게  풀었다’ 현장 취재 시리즈 등으로 꾸준히 이어진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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