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통신진흥법은 정보주권 확보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제정된 법이다.

연합뉴스는 이 법에 근거해 6년간 약 200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개정안은 6년 한시조항을 삭제해 영구적 국가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언론계와 시민사회 진영은 뉴스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이 저해되고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연합뉴스를 일괄계약하고, 정부의 연합뉴스 경영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연합뉴스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 특보 출신 인사가 연합뉴스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장이 됐고, 지난달 TK-고대 출신 인사가 새 사장에 선임되며 ‘친정부’ 연합뉴스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아침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을 당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법 개정에 얼마나 수수방관으로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 모두 언론권력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