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이영희)가 그동안 자영업자로 분류되던 골프장 캐디(경기 보조원)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부는 인터넷 게시판에 회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캐디 52명에게 무기한 출장 유보를 명령하고, 일부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경기 용인 88컨트리클럽(CC) 대표와 경기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월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수원지법은 88CC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징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캐디는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면 수입을 올릴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월 16일 “8CC 캐디의 경우 경기팀장에게 작업지휘를 받고 있고, 골프장 측이 근로수칙과 봉사료를 책정하고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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