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을 협의할 기구를 만들고, 지자체에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강성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소장은 지난 4월 22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저마다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혜택이 중복되거나 정작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소장은 이와 함께 서비스 접근을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시·군·구에는 이주 여성 전문 상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필수로 설치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이주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도 단위별로 이주 여성 쉼터와 자활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금순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 가족과 사무관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문화 가족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가족 모니터링단 구성과 결혼 이민자 취·창업 지원모델 개발·보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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