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원회, 부대의견 제시…예결위 계수조정 중
성매매상담소 지원 확대…광역일자리센터 건립도

국회 예산특별위원회가 4월 23일부터 계수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 여성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부가 제시한 추경예산안 189억원에 여성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결과를 반영해 의결을 마쳤다.

여성부가 제시한 추경예산은 주로 경기침체에서 여성실업난 해소와 경제위기 상황 속에 가정폭력·성폭력 등 심각한 여성폭력 피해에 직면한 위기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의 삶에 안정화를 꾀한다는 내용 위주로 짜여졌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2곳 추가 지정, 주부인턴제 운영, 취업설계사 운영, 직업 훈련비 신규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에 총 99억원을 투입한다.

또 가정폭력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위기 여성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청년인턴 지원 등에 40억원을 편성키로 했으며 여성 관련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하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여성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사업은 주부인턴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46억5600만원을 더 증액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범위에서 위기 여성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일부 축소하고 청년인턴을 상담지원 인력으로 전환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등에 지원토록 확대키로 했다.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은 전액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해 지원하고 그 외 광역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그밖에 여성위는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3가지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첫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추가 지정하는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 노동부와 협의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예산을 확보할 것, 둘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해 3년 내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을 맞춰 인건비를 지원토록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상임위에 보고할 것, 셋째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있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는 단체들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장애인 여성 자녀 양육시설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여성에 대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토록 할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이 이뤄진 후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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