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20일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옴은 물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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