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아동·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이용 시간과 심야시간(밤12시~새벽6시)에는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자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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