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은 가해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열람할 수 있게 해 미리 조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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