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가이다. 이들 두 가지 사업 형태는 동전의 양면처럼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다. 차이를 잘 파악하여 사업 특성상 어느 쪽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에 신고하는 것처럼 법인으로 사업하려면 먼저 상업등기소에 법인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이외의 절차는 모두 같다.

법인등록 절차는 자본금 5억원 이하인 경우 이사 겸 대표이사 1인, 감사 1인 등 최소한 2인이 있으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최저 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중소기업청의 ‘법인설립용 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하면 자본금 1000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 사업목적, 소재지, 임원, 자본금 등을 공시해야 하고 변동이 있으면 2주일 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부담이 없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혼자서 자본 조달이 어렵거나 혼자보다는 여럿이 의사를 모아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제상 유리한 면도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 모두 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다를 바 없다. 기업회계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등을 거친 후 세율적용하기 직전의 금액인 과세표준을 구한다.

2009년의 경우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원까지 세율이 11%이고 2억원 초과하는 부분은 22%다. 그러나 개인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6~35%인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까지 6%이고 8800만원이 초과하면 35%다. 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세제상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표참조>

표와 같이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법인사업이 유리하고 적으면 개인사업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은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자 간 당기순이익이 같아도 부양가족 공제 등 소득공제가 개인별로 다르므로 단순 비교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이후에 매출 누락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 개인사업보다 법인사업은 훨씬 부담액이 크다. 누락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그 부분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있으므로 1억원이 누락되면 다음에 추가되는 세금이 1억5000만원은 나오게 된다.

개인사업은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이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그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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