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 27. 8호 ~ 90. 3. 9. 64호)

경찰의 다방 여종업원 성폭행 사건
여성운동권 사태 해결에 나섰다

 

‘다방 종업원’이란 이유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성폭행 당했던 강정순씨 사건은 여성신문 8호(1989. 1. 27)에 첫 보도된 뒤 여성계를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진은 현장 취재로 집중 조명된 강씨 사건.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다방 종업원’이란 이유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성폭행 당했던 강정순씨 사건은 여성신문 8호(1989. 1. 27)에 첫 보도된 뒤 여성계를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진은 현장 취재로 집중 조명된 강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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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은 두 명의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다방종업원의 사건에 끈질기게 매달렸다. 1989년 1월 27일자 8호에서 시작된 관련 보도는 총 15차례에 걸쳐 1990년 3월 9일자 64호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1988년 12월 5일 대구 한 다방의 종업원이던 강정순씨는 귀가하다 안면이 있던 경찰관에게 반강제로 파출소로 끌려간다. 여기서 온갖 성적 폭언과 함께 두 명의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성병까지 옮은 강씨는 12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을 고발한다. 이듬해 1월 대구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는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된다.

강씨는 경찰 측의 발뺌과 사건 조작으로 되레 무고혐의로 구속돼 수갑을 찬 채 수감생활을 하고, 전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시련을 겪는다. 그러나 강씨는 “번 돈을 다 써서라도 뒤집어쓴 오명과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1989년 9월 열린 한국여성대회에서 ‘여성운동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고, 마침내 1990년 2월 16일 대구지법 형사 항소2부(재판장 여춘동 부장판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란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결정했다. 여성신문은 이 사건을 통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고 ‘사회적 편견에 의해 피해 받는 특정 직종 집단의 여성’에 대한 통념을 바꾸었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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