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여성 참정권 인정…조선·일제 가부장제 허물어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이나 유럽 못지않은 ‘남녀평등 선진국’을 지향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김자동)는 올해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일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는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회정책’ 발표에서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남녀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통해 여성의 참정권을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조선은 혹독한 가부장제 사회였으며 일제는 더욱 그랬다. 세계적으로 여성의 참정권은 미국 1920년, 영국 1928년, 프랑스 1946년 등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에서 남녀평등을 크게 강조하고 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노동권’뿐 아니라 ‘휴식권’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띈다. 홍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노동국가’”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노동만큼이나 휴식의 중요성을 인식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임시정부 건국강령은 무상교육, 무상치료, 파업의 자유, 8시간 노동제, 여공의 야간노동 금지 등 진보적 정책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에 전제된 임시정부 계승의식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헌법에서 사라졌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부활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홍 교수는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의 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선진국’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임시정부를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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