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강희락 경찰청장 파면요구 결의안’을 총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가운데 발의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의안에 따르면 강 청장은 현행법상 불법인 ‘성매매’를 근절시켜야 할 총책임이 있음에도 ‘재수 없으면 걸린다’ ‘모텔에서 기자들에게 열쇠를 나눠주며’라고 말하는 등 성매매를 묵인하고 스스로 ‘알선’ 행위까지 했었음을 자백함으로써 경찰청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성상납 로비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청장의 기본 임무를 망각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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