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업체 이상 견적받고 관청 허가 받은 곳 택해야
전·월세 계약…주소·집주인·대출여부 반드시 확인

봄을 맞아 이사하는 집들이 많다. 주부 양현지(32·가명)씨는 5월 이사를 앞두고 살림살이와 짐 정리, 이사 업체 선정 등 이사 준비로 여념이 없다. 이사 한 번 하려면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닌데 이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니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저렴하고 알뜰하게 이사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 전세 계약하는 것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골치가 지끈거린다. 양씨처럼 고민 많은 주부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가들을 찾아 현명한 이사 노하우에 대해 들어봤다.  

◆ 똑똑하게 이사하기

[img1]- 이삿날 선택 요령=비수기 평일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손 없는 날’(음력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을 이삿날로 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이때 이사 수요가 몰려 비용이 더 비싸게 들 뿐 아니라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사 업체 선정 시 주의 사항=되도록이면 관청 허가를 받은 이사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최소 3개 이상의 이사 업체를 선정해 견적을 내고 가격, 서비스, 사고 발생 때의 보상 조건 등을 비교해 결정한다. 이사 업체와 계약할 때에는 작업 인원, 운반 차량, 옵션, 기타 추가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사후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유리하다.

- 이사할 집 체크 사항=전·월세 계약 전에 하자나 수리해야 할 것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벽지나 장판 등이 낡았다면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방수처리가 잘 되지 않아 벽에 물이 스며들고 문틀이 휘어지지는 않았는지, 벽면에 습기 찬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주방 타일 붙임 및 수납장 서랍 개폐 상태, 배수를 위한 화장실의 바닥 기울기 정도, 보일러실 동파 방지 보온 상태 등을 살피고 실내온도 조절기와 조명기구·인터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본다. 이전 세입자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 등을 미납했는지 여부도 체크한다.

◆ 전·월세 계약 때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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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집주인 확인=가장 중요하며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계약서상의 집주소와 실제 등기부상의 집주소를 확인하고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인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살펴봐야 한다.

- 대출 여부 확인=대출이 많은 집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대출이 많을수록 추후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보통 매매가 대비 전세 비중이 50~60% 수준에 1가구 1세대라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순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신이 들어가는 집에 몇 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는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몇 번째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둘 것. 가장 후순위인 경우 전세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필수=잔금을 치르는 날(입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많으면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

- 재계약 때는 이렇게=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중개수수료나 이사 비용 등을 고려해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의 증감이 없다면 계약서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종전 계약서를 연장하고 일부 변동사항은 특약사항에 기재하면 된다.

다만, 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종전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한다. 종전 계약서도 함께 보관할 것. 유의할 점은 보증금 증액에 따른 재계약 시점에서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증액 부분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후순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도움말=부동산114, 내집마련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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