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지난 3월 말 이사를 한 주부 김영희(가명)씨는 이사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이사 비용을 영수증 처리하려면 비용의 10%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

김씨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봉 2500만원인 아들 이름으로 이사 비용을 영수증 처리하려고 했다. 연봉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이사를 한 경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런데 영수증 처리 여부에 따라 이사 비용이 달라지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갔다. 김씨는 몇 군데 이사 업체들에 더 물어봤지만 같은 대답을 들었다.

“주변 얘기로는 많은 이사 업체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공공연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사 업체들이 수수료와 세금 문제로 통상 신용카드 결제는 기피한다는 얘기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소득공제용 증빙자료로서는 효력이 없다.  

“차라리 비용을 더 내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게 낫다”는 생각에 국세청에 문의한 김씨. 그러나 김씨는 올해부터 이사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들었다.   

올해부터 이사 비용 특별공제가 폐지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이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 때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이사 비용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병철 부동산114 과장은 “연봉 2500만원 이하인 자가 이사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결국 실효성이 별로 없고 청구 절차도 복잡하다는 게 국세청의 폐지 이유”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사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니 속상하다”며 “국세청의 폐지 사유도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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