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여성계·교육계, 성교육 통합 토론회
여성부, ‘성인지적 인권교육(가칭)’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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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령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 시행되던 여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시급하게 통합 시행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청주 S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여제자 성폭력 사건 등 경악할 만한 학교 내 성폭력 사고 발생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내 여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강화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성부·교과부 등 정부 관계자, 성폭력 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이 모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 등 정치권에서도 이를 위한 입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여성부는 올해 사업 중 하나로  개별 법령에 의무화돼 있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아동학대·학교폭력 등 예방교육을 ‘(가칭)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이를 교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시행 중인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폭력), 아동복지법 제9조(성폭력),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매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제4조 3항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의무화돼 있어 독자적 정책 영역에서 별개로 다뤄져 왔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는 예방교육이 ‘시간만 채우면 되는’ 지엽적인 업무가 되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가정통신문으로 대신하거나 수업시수 부족으로 생략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학교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연간 10시간, 성매매 예방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별로 교육 담당교사 1명 이상을 지정·운영해왔다. 그나마 성매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행에서 교과부가 성교육의 내실화 강화 방안으로 일선 학교에 지침으로 전달해 추진했던 내용들이 삭제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과 관계 기관 등 전문가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자율화 2단계가 실시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별 교육 내용의 격차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미흡한 교육용 표준 교재와 전문 교사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3년 이상의 상담원 경력자이면서 예방교육 강의 유경험자 등으로 시·도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리스트를 시·도 교육청에 송부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년 수준에 맞게 적합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전문 강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성교육과 인권교육의 통합 여부 문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성’과 관련된 사회적 시각도 혼선을 빚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성교육을 성행위 중심의 생식기 관련 중심의 교육에 치중하는 점, 성교육과 성폭력 교육을 동일시하는 점, 성매매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는 점 등도 앞으로 학교 내 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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