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어린이 치약에 대한 허위·과대 기재·표시에 대한 문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련 업체 적발 및 처분으로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치약을 삼켜도 되는 것처럼 표시한 제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식약청이 전국에서 시판 중인 97개 품목에 대해 ‘어린이 치약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8개 제품이 허위표시 한 것으로 나왔다.

이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치약 혹은 유아용 치약의 경우 상당수 소비자가 아이들이 삼켜도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제품은 삼켜도 안전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나 치약은 어디까지나 의약 외품으로 허가된 것으로, 먹어도 되는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세 어린이의 23%가 양치 중에 사용된 치약의 대부분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29%는 절반가량을, 46%는 약간의 치약을 섭취한다고 보고됐다. 이 의원은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다”며 “과다하게 불소를 섭취할 경우 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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