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5%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 준다”
청소년 미혼모 10명 중 9명 ‘학업 지속 희망’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과 인권에 대한 사회 의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여대 교육복지연구센터가 교사 2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5%가 ‘임신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사회복지사 25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52%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청소년 미혼모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7.6%가 학업 지속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임신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학교 또는 주변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였고 이어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어 두려웠다’는 점을 2순위로 꼽아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홍순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 조사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와 관련해 “교사를 통한 임신 학생 지도는 출산이냐 낙태냐 혹은 학업 지속 여부와 관련된 사항 결정을 위해 상담하는 것이 태반이며, 미혼모를 위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미혼 시설 등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 교수는 ▲‘신체상 변화를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퇴학시킬 수 없다’는 등의 조항이 추가된 교육 법안 개정 ▲청소년 미혼모만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의료 및 교육 등을 연계한 청소년 미혼모 원스톱 종합보호 시스템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학교 현장 태도와 조치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김은영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 미혼모의 경우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는 커도 학교를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본인’ 스스로가 강하게 갖고 있다”며 “양육 미혼모의 일반 학교 복귀가 어려운 만큼 설립된 대안학교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가학습 지원 및 양육 돌보미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혼인’ 여부를 중심으로 한 ‘미혼모’라는 용어 대신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부교수는 “한국은 10대 독신녀 문제를 혼인 여부를 중심으로 ‘미혼모’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특수 집단으로 대상화해 접근한다”며 “청소년 미혼모를 독신녀 및 청소년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독일처럼 독신녀 등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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