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어머니, 대구시교육감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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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에 발생한 대구 A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피해 학생 어머니가 지난 3월 31일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대구여성의전화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대구민변)를 비롯한 26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지역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가 지원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1일 이 학교 재학생과 남자 초등학생들이 여자 초등생 3명을 성폭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2007년 11월부터 일어난 이 학교 성폭력 사건의 전체 피해자는 1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특히 2007년 11월 30일 발생한 사건은, 지난해 5월 한나라당 조사에서 대구시교육청 담당자가 알면서도 신상철 교육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후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서부경찰서는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조사했으나, 지난해 9월 가해자들의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며 무혐의 처리해 수사를 종결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 학생들이 경찰과 검찰에 불려가 용기를 내 가해자를 지목했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진실은 묻혀버렸다”면서 “이를 가슴 아파한 한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생 성폭력 사건의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있다고 보고, 진실 규명과 아동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학생 어머니의 소송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민사소송 지원과 함께 피해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검사와 치료 등을 위한 기금모금 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학년별로 진행하는 성교육을 반별 진행으로 바꿀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등 아동 성교육 강화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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