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이미지 창출, 도시 가치 제고 기대돼

경기도 안산시(시장 박주원)는 지난 3월 27일 전국 최초로 ‘안산 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시,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의 역할과 외국인 주민의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함으로써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 발생 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 장치도 갖추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다.

시의 이번 조례 제정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권개선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이 ‘인권도시 안산’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도, 안산시와 함께 3자 간 인권증진 교류협정서를 체결하고 안산시의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반월·시화공단의 배후도시인 안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여 개국 출신 외국인 4만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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