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109명은 지난 2006년 7월 “정부의 무책임한 대일 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7조 1항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청구권에 대해 해석을 내리지 않는 것,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정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인단 등 관련 단체는 공개변론 방청단과 할머니 지킴이 활동가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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