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원회는 3월 26일 제281회 여성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해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안은 지난해 11월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여성위원회의 대안으로 나온 안이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기관 시설로의 연계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한 긴급전화 설치·운영 ▲긴급전화·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을 대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위탁 등이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이날 “의결한 법안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법 시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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