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 이메일 보내 소비자 개인 정보 수집
공정위 “사기·기만 행위 가능성”…사실 확인 중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가 대대적인 가입자 고객 유치에 나섰다. 경기불황을 맞아 가입자 수를 늘릴 묘수를 찾았다. 그런데 방법이 묘하다. 고가의 경품에 당첨됐다는 식의 이메일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생보사들의 위험천만한 ‘낚시 마케팅’. 그 실체를 따라가봤다.

 

생보사들이 고가의 경품에 당첨됐다는 식의 과대 홍보 문구를 활용한 ‘낚시 마케팅’을 활용, 고객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생보사들이 고가의 경품에 당첨됐다는 식의 과대 홍보 문구를 활용한 ‘낚시 마케팅’을 활용, 고객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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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20만원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이나생명)” “한 달 생활비 60만원이 도착했습니다.(우리아비바생명)” “××제과 무료 교환권이 도착했습니다.(동양생명)”

생보사들의 낚시 마케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불황을 틈타 고가의 경품에 당첨됐다는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뒤, 휴대전화 번호로 텔레마케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당초 고가의 경품에 당첨됐다고 했던 것과 달리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에는 이벤트 응모로 전환되는 식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을 공개하는 것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단순히 고객을 현혹, 정보를 빼내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무심코 누른 ‘클릭’

개인 정보 ‘줄줄’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보사들의 이상한 마케팅 행위에 대해 ‘소비자를 상대로 한 사기, 기만적 방법’의 영업 형태에 가깝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에 당첨됐다고 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벤트에 참여됐다는 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일종의 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생보사들이 위탁계약을 통해 이 같은 마케팅 방식을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3월 콘도·골프장의 무료 이용 등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한 뒤 문을 닫는 식의 마케팅이 불공정거래로 불거진 적이 있다”며 “생보사의 (낚시) 마케팅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공정위, 경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해당 마케팅 방식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가의 경품이 당첨됐다는 이메일은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광고문구의 일환에 불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펄쩍 뛴다.

또 개인정보 입력 시 이벤트 참여 문구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한다.

생보사들은 저마다 “고액의 사은품 당첨은 고객 눈을 사로잡기 위한 광고 문구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의 문구도 명시,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시중 생보사 한 관계자는 “전 생보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낚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어쩔 수가 없다”며 “과장된 문구의 사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보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수많은 문제의 소지를 감수하면서도 과도한 마케팅을 벌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몇몇 생보사들은 해당 마케팅을 벌이는 다이렉트 팀에 지나친 내용의 문구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주의사항을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본지가 확인한 결과 국내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벌이고 있는 경품당첨 마케팅은 이메일을 발송할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문구나 이벤트 참여 문구가 있긴 하나 너무 작게 표시돼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 또 해당 마케팅도 자체 운영이 아닌 대행업체에 의뢰해 운영하고 있어 정확한 당첨자 수와 집계가 이뤄지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대리운전 업체나 일부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가 벌인 이벤트에 참여했던 김미정(30·전문직)씨는 “이메일을 통해 고가의 상품이 당첨됐다는 내용을 보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해당 생보사의 가입전화뿐 아니라 대리운전 업체 등으로부터 적게는 하루에 5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문자가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기불황을 틈타 고가의 상품을 미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생보사의 위험천만한 ‘낚시 마케팅’에 대한 관계 당국의 시급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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