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연 회장 “한인 변호사 공익활동 선도할 것”
김유니스 부사장 “글로벌 우수 인재 활용 기대”
이강일 변호사 “이민국 다문화 경험 적극 활용”
곽배희 소장 “이주 여성 지원 공백 메울 것”

 

다문화 가정 무료 영어 법률상담의 숨은 주역들이 지난 3월 31일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이강일 호주 변호사,  김유니스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조대연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dosage for cialis diabetes in mal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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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2월 23일부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 영어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 이상을 넘어서면서 가정폭력, 이혼, 양육권, 영주권 등 법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상담소가 영어 법률상담을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는 상담소 측도, 자원봉사자들도 의욕이 상당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최근 외국 변호사 5명이 자원봉사에 나서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여기에는 숨은 일꾼들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조대연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회장(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의 제안에 동감하고 실천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더라면, 김유니스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 담당 부사장(기업변호사모임 전 대표)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들에게 자원봉사를 권유하고 조직하지 않았더라면, 이강일 호주 변호사(LG전자 법무팀 차장)를 비롯한 5명의 외국 변호사들이 적극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좋은 아이디어’에 그쳤을 것이다.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무료 영어 법률상담이 실시된 지 한 달을 조금 넘긴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들 4명의 수호천사를 만났다. 이들은 이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결혼이민 여성에게는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 변호사에게는 사회공헌의 기회는 물론 국내 활동 반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외국 변호사 5명 자원봉사   

다문화적 전문성 십분 발휘

가정법률상담소 이사를 맡고 있는 조대연(60)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은 지난해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영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는 곽배희 소장의 한마디에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인 변호사 인력풀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조 회장은 “지난 20년간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던 세계한인변호사회가 2007년 공익법인이 됐고, 지난해 9월 회장을 맡게 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공익활동을 할 것인가’였다”며 “다문화적 전문성을 갖춘 외국 변호사들의 재능을 활용해 결혼이민 여성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어 활동 폭이 좁은 외국 변호사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낸 건 김유니스(41)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의 ‘발품’이다. 1998년 기업변호사모임(ICHF) 창립 멤버로서 2006년 3대 회장을 맡았던 김 부사장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250여 명에 달하는 외국 변호사 인맥을 꽉 잡고 있다. 여성 전문 출판사인 또하나의문화에서 오랫동안 감사를 맡는 등 여성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 부사장은 “전문성 기부 활동에 관심을 갖던 차에 조 회장님의 제안으로 섭외에 나섰다”며 “처음엔 변호사들이 워낙 바빠 마음이 있어도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5명이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부사장은 “글로벌 사회에서 다양한 능력을 갖춘 외국 변호사들은 그야말로 한국이 가진 우수 인력”이라며 “이번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계기로 더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선 전문성 기부 의무화

봉사활동도 업무로 인정해야

지난 2월 23일 다문화 가정 영어 법률상담의 첫 테이프를 끊은 사람은 이강일(41) 호주 변호사다. 호주는 대표적인 이민자 사회다. 출신국만 120여 개국에 달한다.

이 변호사는 “호주에서 10년간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다문화 의식을 갖게 됐다. 한국에 돌아오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특히 결혼이민 여성들을 돕고 싶었다”고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족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혼숙려제나 양육비 선지급 등 한국의 가족법이 영국 가족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호주 가족법도 영국을 모태로 하고 있다”며 “주로 형법소송을 다뤘지만 가족문제는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을 병행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다문화 가정 무료 영어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변호사 중 4명은 월요일 퇴근 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나머지 1명은 금요일에 월차를 내고 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사장은 “대부분 개인적 활동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퇴근 후 또는 주말 시간을 이용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휴가를 내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씨티그룹 등 외국계 기업처럼 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업무로 인정하는 윤리경영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도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의 전문성 기부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최소한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도 여건상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조만간 국내 기업에 공문을 보내 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배려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은 많지만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배우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당장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민 여성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변호사는 물론, 국내 변호사들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내 법률문제만은 상담소가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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