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는 2006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새로운 소년사법 대응 모델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해 청소년 범죄 해결의 한국적 모델인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의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최근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다’는 타이틀 아래 대화모임의 성과와 과제를 나누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대화모임을 통해 제가 겪은 힘들고 서러운 이야기도 했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도 참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어요. 지금은 아이들도 같은 학교에서 잘 지내고, 그 부모에 대해서도 다른 마음은 없어요. 이런 만남이 사건 초기에 있었더라면 제가 괴물로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 오해도 덜하고 상처도 덜했을 거예요.”

이 어머니는 또 “대화모임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로또를 맞은 것과 같았다”고 덧붙였다.

그가 전해준 대화모임에 참여하면서 겪은 자신과 자녀, 가족의 변화는 토론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의 힘’과 회복적 관점의 ‘대화 모임’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대화모임은 폭력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그 보호자가 중립적 위치의 조정자에게 도움을 받아 타인에게 해를 끼친 행동과 그 영향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며 문제와 손상을 회복하는 자리를 말한다.

이 자리는 우선 참가자 모두 참여에 동의해야 이루어진다. 이 자리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미 북미를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청소년 범죄사건에 대해 일반적 사법절차로 가기 전에 ‘피해자-가해자 조정’이나 대화모임 등을 운영하면서 당사자 간 문제 해결을 제도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특히 일반적 사법절차에서 소외되는 피해자의 권리와 손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는 2007년에는 경찰단계에서 6건의 사건을, 2008년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분류심사원으로부터 14건의 사건을 위탁받아 대화모임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 성과를 기초로 올해부터는 학교에서도 의뢰를 받아 대화모임을 진행할 계획이고,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앞의 어머니 말처럼 대화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손상을 회복하는 것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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