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토대로 최근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다’는 타이틀 아래 대화모임의 성과와 과제를 나누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대화모임을 통해 제가 겪은 힘들고 서러운 이야기도 했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도 참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어요. 지금은 아이들도 같은 학교에서 잘 지내고, 그 부모에 대해서도 다른 마음은 없어요. 이런 만남이 사건 초기에 있었더라면 제가 괴물로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 오해도 덜하고 상처도 덜했을 거예요.”
이 어머니는 또 “대화모임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로또를 맞은 것과 같았다”고 덧붙였다.
그가 전해준 대화모임에 참여하면서 겪은 자신과 자녀, 가족의 변화는 토론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의 힘’과 회복적 관점의 ‘대화 모임’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대화모임은 폭력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그 보호자가 중립적 위치의 조정자에게 도움을 받아 타인에게 해를 끼친 행동과 그 영향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며 문제와 손상을 회복하는 자리를 말한다.
이 자리는 우선 참가자 모두 참여에 동의해야 이루어진다. 이 자리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미 북미를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청소년 범죄사건에 대해 일반적 사법절차로 가기 전에 ‘피해자-가해자 조정’이나 대화모임 등을 운영하면서 당사자 간 문제 해결을 제도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특히 일반적 사법절차에서 소외되는 피해자의 권리와 손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는 2007년에는 경찰단계에서 6건의 사건을, 2008년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분류심사원으로부터 14건의 사건을 위탁받아 대화모임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 성과를 기초로 올해부터는 학교에서도 의뢰를 받아 대화모임을 진행할 계획이고,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앞의 어머니 말처럼 대화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손상을 회복하는 것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