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축복 속에 자녀 하나’ 등의 캠페인으로 국민의 생명관을 모호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던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인 다산 캠페인에 나섰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여성에 대한 각종 혜택을 국고를 통해 지원하겠다며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정부가 입안하고, 또 시행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출산으로 일할 연령대가 감소하면서 장년층, 노년층을 부양하는 인구 감소는 물론 1인당 부양 비용이 증가,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자녀보다 자신의 욕구나 성취에 더 많은 관심, 양육비 부담의 증대,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등이 있다.

저출산의 해결책으로는 ▲아이 수에 따른 세금 할인 등의 각종 세금혜택 ▲현실과 부합한 출산장려금의 합리적인 지급 ▲사교육비 절감 등이 있지만 세금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세제 규정으로는 올해부터 근로자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 시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 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 비과세 된다.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공제 2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향후 추가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가 메이드(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최근에 발표한 아이 급식비의 확대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조해 주는 등의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또한 불임 부부의 시술비 등의 전적인 확대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에 관련된 세금(연말정산 시 불임시술로 인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추가적용, 사회활동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의 국고지원제도 등)도 추가로 입법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족한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장려세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출산장려세는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는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아 2005년부터 고려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도입이 쉽지 않다. 결국 더욱 더 심오한 검토를 통해 조세부과의 평등성에 어긋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 장려’를 위해 정부에 주어진 숙제 중 하나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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