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1988년 10월 28일 준비호>
성폭력 통념 바꾼 ‘안동 주부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 법정에 서다

성폭력 모면하려 치한 혀 깨물었는데, 유죄라니…1심 판결 강력 비판

“진실과 목숨 바꾸겠어요” 피해자 절규 전하고 가부장적 언론 행태 꼬집어

성폭력 남성신화에 ‘전쟁’ 선포…정당방위·무죄판결 날 때까지 지속 보도

 

안동 주부 사건의 주인공인 피해자 변씨 부부를 인터뷰하며 항소심 승소 소식을 전했다. 여성신문은 이 사건을 ‘인권 승리’로 규정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안동 주부 사건의 주인공인 피해자 변씨 부부를 인터뷰하며 항소심 승소 소식을 전했다. 여성신문은 이 사건을 ‘인권 승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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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은 준비호인 ‘0’호에서부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통념에 정면 도전했다. 바로 성폭력 위기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성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를 이슈화했던 ‘안동 주부 사건’이 그것이다.

사건은 1988년 2월 새벽 1시에 귀가하던 30대 주부 변씨에게 키스를 시도하던 청년의 혀를 변씨가 깨문 데서 비롯됐다. 변씨는 청년의 고소로 구속 수감됐고, 9월 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재판장 이유주)는 변씨에게 폭력행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여성계를 중심으로 재판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잇따랐고, 변씨가 항소한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변재승 부장판사)는 1월 20일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여성신문은 기자들을 현지에 급파, 변씨 부부를 인터뷰해 “진실과 목숨 바꾸겠어요”란 절규를 독자들에게 전했다.

이어서 제9호(89. 2. 3)에서 변씨의 항소심 승소판결을 전하면서 “기존 판례를 뒤엎고 여성의 성과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귀중한 선례”로 평가했다.

이 사건은 90년 9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감독 김유진, 각본 이윤택 등 3인, 주연 원미경·이영하·손숙)로 영화화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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