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법안 개정 4월 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비정규직법 폭탄 돌리기’를 했던 한나라당이 정부로부터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받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 번 뱉어낸 ‘뜨거운 감자’를 다시 삼켜 소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 및 노동계의 반대는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남경필 의원의 공개 비판 등 다양한 이견이 제기돼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대신 법안을 개정한 노동부는 지난 13일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파견노동자의 55%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이 크게 악화된다. 이에 야당 및 노동계 등은 개정안에 맞서 총력 투쟁을 선포해 노-정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기간 연장’에 찬성하지만, 연장 기간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차등 적용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 등은 노동계와 조율을 통해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 원안이 4월 국회 논의에서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 환경도 녹록지 않다. 비정규직법이 상정될 4월에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져 서민층 지지가 필요한 여당 입장에선 비정규직법 개정 시 낙선운동을 벌일 한국노총의 반발이 부담스럽다.

때문에 야당 및 노동계의 반발에 앞서 여당 내 이견 조율을 위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4월 처리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야당의 기세도 드세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국회 입법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개정안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양도세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금산법 등의 법안을 놓고 악법 저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게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야당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고있고,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해 최악의 경우 비정규직법을 놓고 4월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국회 밖에서도 비정규직법 개정을 막기 위한 노동·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민주노총은 한국진보연대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거리 캠페인 등을 펼치며 4월 입법저지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춘투를 앞둔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예고안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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