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거리, 광장, 공원, 학교 앞 등 모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간접흡연 제로 서울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화강석으로 디자인한 ‘금연 로고’를 보도블록에 새기고, 모든 일반음식점에도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63개 단지에 불과한 금연 아파트를 대폭 확대하고, ‘금연 아파트’ 인증을 받는 곳에는 ‘금연클리닉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조례에는 과태료나 영업 정지 등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흡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이번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4월 중에 금연홍보대사를 위촉하고, 5월 16일 ‘간접흡연제로 서울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