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10배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은희 의원은 16일 현행 5배의 과징금으로는 요양기관들의 부당 청구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을 감안해 과징 금액을 10배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해 총 진료 건수 중 2% 정도만의 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고 있어 요양 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알아내기에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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