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의원은 17일 임대주택 건설 시 교육시설을 포함한 복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은 서민들의 주거 공간인 임대주택이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지만 가정 형편으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학업능력 증진의 도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복리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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