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유해성 표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은 13일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유해성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토피, 성조숙증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급증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완구와 문구류 등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품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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