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동일가치 노동 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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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임시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여성 근로자를 위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개정법이 동일 임금의 조건으로 정한 제7조의 ‘동일 산업체에서 동일가치 노동’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처럼 동일 숙련도를 동일 임금의 조건으로 간주한다면 숙련노동을 평가하는 새로운 잣대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에서 근무하는 이경자(44)씨의 경우처럼 남자가 하는 일이 더 숙련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으로 인해 여성 저임금 노동자가 남성에 비해 많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진정한 여성 노동자를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적 가치를 숙련노동의 조건으로 인정하고 동일가치노동의 기준표 작성에 여성 노동자의 주관적 평가를 반영시켜 여성노동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역할과 잠재능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다. 여성의 차별임금과 비숙련 노동자라는 이데올로기를 깨뜨리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앞으로도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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