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업원에게 속옷만 입혀 남성 손님에게 가슴을 만지게 하고 허벅지를 드러내게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현재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여성 접대부가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것이 허용돼 있고,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사상 규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풍속영업규제법상 ‘음란행위’에 해당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음란이라는 개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개인의 사생활과 깊이 연관된 문제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분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볼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해야 ‘음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