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갈등으로 인한 이혼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지난해 실시한 13만9740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사사건 7819건 가운데 이혼 상담이 절반에 가까운 48.2%(4194건)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 상담이 2005년 7.0%에서 2008년 11.4%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경기 불황이 악화된 2008년 4분기에는 16.3%(3분기 9.7%)를 기록했다. 남편의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떠안거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활고 등에서 벗어나고자 이혼을 결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 외에도 2008년부터 새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주로 전산오류로 인한 사실 누락, 전혼 자녀의 기재 여부, 성 변경 방법 및 절차, 친양자 제도에 대한 문의 등이었다.

곽배희 소장은 “재혼 가족의 경우 새아버지가 친양자로 입양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만 15세 미만과 친부의 동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 차선책으로 성 변경만 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부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어 거처를 알 수 없거나 친부가 자녀에게 패륜적 행위를 가한 경우 친부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제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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